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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하마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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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외 다른 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비밀 유지 협의 및 거래 사실 확인 계약서” 라는 것을 따로 또 작성했는데

여기에 2년간의 근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로 같은 계약서 상에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는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금 오백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의지를 10월 중순에 밝혔으며, 인수인계 등 다른 사항들은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

대표는 2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니 돈을 달라고 하는데 주는게 맞는건가요?

애초에 근무기간을 강제하는 조항인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게 가능한가도 의아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이유로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의 사전통지 및 인수인계 등을 완료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약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의 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00만원을 채용 시 추가보너스로 받은 것이라면 중도퇴사 시 반납을 해야할지 다툴 여지가 있기는 하나, 말씀하신 내용이 별도로 500만원을 줬던게 아닌데도 중도퇴사한다고 손해배상차원에서 500만원을 달라고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자꾸 요구하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임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