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츄잉333
제가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했는데요 카톡에서 대화한걸 냅뒀어야 했는데 채팅방을 나가버려서..카톡증거자료는 없구요 계좌이체한거 캡쳐 한거뿐이 없는데 경찰서에 형사고발 해도 되나요??만약에 된다면 진술서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또는 진정서에는 육하원칙에 기반하여 피해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역이 없다면 일단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진술하셔야 하고 최대한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 포렌식을 통해 대화내용을 복구하는 걸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