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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중단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상환하거나 상환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개인회생개시결정문 접수일부터 개인회생기간 종료 월까지 강제집행을 중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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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을 기다려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을 첨부하여 집행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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