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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신원보증보험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신원보증보험을 재계약한다고 하는데요.

신원보증보험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입자가 어떠한 때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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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회사입사땨 누군가의 신원보증을 요구할때도 있었습니다 회사측에서 만약의 손해에 대한 강구책이라 보면 됩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그외 중소기업에 입사하게 되는분들도 신원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보험설계사들도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신원보증보험을 재계약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나 손해에 대한 것을 최소화 하고자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를 보증보험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잇습니다. 이러한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매년 보험의 가입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보험과 유사하며, 이러한 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그 안전성을 위해 가입하는 만큼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ㄴ디ㅏ.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입장에서 직원으로부터 생긴 손해를 보증해주는 보험입니다. 직원입장에선 따로 사용할 길은 없으며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회사로 보상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구상권'을 날리는 방식입니다 :)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원보증보험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입자가 어떠한 때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신원보증보험은 고용주가 직원의 불법행위(절도, 사기, 횡령 등)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용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예전에는 회사가입시 신원보증인을 세웠으나, 현재는 신원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 보험사가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보장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원보증보험은 회사가 직원(가입자)의 업무상 실수나 고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금전이나 물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횡령, 배임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회사는 이 보험을 통해 일정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이 사용하는 보험이 아니라 회사가 위험을 대비해 가입하는 것으로 보통 재직 중인 직원이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원보증 보험은 회사 입사 시 채영하는 직원의 신원보증인을 대신하여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보험사가 직원의 불법행위(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로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다니시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과거에는 보증을 사람이 섰습니다,

    그러나 요줌은 보증 보험으로 가입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할 경우에 보증 보험에서 보증한 금액으로 처리하고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질문자님께 구상권 청구 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