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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파란불 보행중 교통사고 진단8주 인데요?

입원 치료중 입니다만 듣기로는

보험사 합의기간이 2년 이라고하고

3년 이라고도 하던데요 우선치료하고

그후로 합의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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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부위가 어느 부위이어서 8주 진단인지 궁금합니다만,

      우선 최선의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 후유장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마지막 치료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보상에서는 적절한 시점을 정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손해 배상 청구권은 3년의 시효를 가집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으로 병원비를 납부를 하면 본인들이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내준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채권을 승인한 날로부터 3년의 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불 보증으로 치료한 날로부터 3년이며 그 기간이 합의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치료하고 그후로 합의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보험사 합의기간이 2년,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안날로부터 3년으로 이로 인해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3년이내에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마지막 치료 시기부터 3년으로,

      이는 부담없이 치료받고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