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아빠의달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육아휴직 후 배우자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게되면

동일자녀에 대한 공무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통상임금100프로? 얘기들었는데

1. 최소3개월 써야하는지

2. 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했을 경우 공무원인 배우자육아휴직 아빠의달 해당되는지

3. 공무원 육아휴직 썼을시 기여금은 그대로 떼가는지

(최대 상한선이 250만원이라고 되어있던데 250에서 기존 기여금 금액 그대로 떼어가면 100만원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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