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상속으로 형제간에 소송까지가는 경우 재산분배가 궁금합니다?

2019. 03. 18. 12:11

제가 알기로는 장남관계없이 자녀에게 재산분배는 똑같이 분배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간에 법적 소송까지 가는것도 보게됩니다. 특정자녀에게 더주게되면서 소송까지되어집니다.소송까지 가는경우 재산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글에 적어주신 대로 법정상속분은 자녀 모두 1로 동일한 비율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만 1.5의 법정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남긴채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비율은 배우자 : 자녀1 : 자녀2 = 1.5 : 1 : 1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분수로 치환하면 배우자는 3/7, 자녀들은 각 2/7씩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의 문제이고, 유언으로는 얼마든지 특정인에게 재산을 상속하여 줄 수 있습니다.

즉 특정자녀에게 전체재산을 모두 상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다른 법정상속인들은 자신들의 최소상속분, 즉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을 한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유류분제도의 개념이며, 실제 소송에 이르러서는 개별유류분의 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법률다툼이 진행되며, 복잡한 계산절차를 거쳐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2019. 03. 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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