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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해로 인한 상해보험 청구도 가능한가요?

자해나, 부상을 제가 혼자 입혔을 경우에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인생이 너무 힘들고 돈이 한푼도 없을 때는 이런 생각까지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들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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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해는 모든 보험에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사 보험의 사망보장에서 2년이상 유지시 자살까지도 보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회사 상해보험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생명보험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가입 후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친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니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상해 사고 보장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 되는 경우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사기 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살, 자해 등의 고의사고는 실손의료비 등의 손해보험에서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고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심신상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 보상은 가능합니다.

    자살시도는 보험청구 받는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드실때 일수록, 속으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누군가와 소통이나
    취미등도 가져보시려고 노력하시고 억지로라도 웃어본다면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ㅜ.ㅜ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랜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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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란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일 때만 보장을 합니다.

    자해를 했다고 해서 보장을 해 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은 사행성계약으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는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상실상태에서 그러한 경우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해로 인해 상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도 못할 땐데 그런 생각을 안하실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해사고라는건

    급격하고 외래적, 손해보험의 경우 우연해야한다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즉, 피할 수 없고 외부적인 요인이며 예측불가능한 사고여야 한다는거죠.

    또한 약관상 계약관계자의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기로 실형까지 갈수도 있는 일입니다.

    물론 정신병이 있고, 정신약물에 의한 증세로서 발생한 자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경우는 인정만 된다면 재해로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해나, 부상을 제가 혼자 입혔을 경우에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자해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로, 개인의 상해보험처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청구는 보상 불가 입니다. 외부로부터 우연히 급격한 충격에 의한 상해일때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우발적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행위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인 자해나 상해는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발생한 자해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과 진단서와 같은 증빙 자료를 통해 본인의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해, 부상,자살 스스로 일으키시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범죄, 교통사고 등 일부로 일으키는 사건들은

    받으실 수 없다는 점 알고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