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 변론기일 출석 준비사항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21년 10월에 직장에서 동료교사와 오해와 의견다툼으로 인해
저의 일방적인 몸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상대방은 경추 염좌, 멍으로 인한 2주치 상해진단서를 떼서 저를 고소하였고, 여러차례 사과를 했으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된 후로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도 하고 지내고 있는 와중에 그 후로 6개월이 지난 현재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어요. 위자료 200에 상해진단비 20여만원, 주유비 6만원까지 첨부하였어요.
병원비 정도는 배상을 해야 마땅하다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요청한 위자료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큰 상해가 아니라 추후에 치료도 하지 않았으며, 주유비를 6만원이나 청구하는 부분과 위자료 200인 저 금액이 적합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다 주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돌아오는 14일에 변론기일 출석합니다.
제가 준비해야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