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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여우63

호기로운여우63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내는건가요?

가게를 하다가 사정이생겨서 계약만료 가 2월인데 11월까지만 하고 나가게되었습니다

가게는 12월에 다른분이받아서 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인 제가내는걸까요?

보증금 1000 월세 75(부가세X) 제거낸다면

중개 수수료 얼마를 내야할까요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은 적혀있지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임대인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묵시적 갱신 중에 혹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중에 본인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