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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 시 휴게시간 다툼 문의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4시간x4일)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시급으로 지급받았습니다.

1. 실제로 휴게시간이 없었는데요, 사업주가 휴게시간이 30분이 있었고 30분에 대한 임금을 제외하지 않고 지급한 것 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2. 하루 4시간 근로이지만 3시간 30분 근로였다고 주장하며 주 소정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고 주장할 경우

저는 어떤 증거로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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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로서는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이나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휴게시간은 부여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또한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을 것입니다.

    2. 4시간 근로했고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