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기재시 업장에 불이익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기재되있지않고 1 0시간이리고 되있고 급여는 8시간 나갔습니다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은 제공되었구요 직원이 2시간에대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는다면 무조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분쟁 발생 시 휴게시간에 대한 입증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다투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휴식시간 + 식사시간 모두 휴게시간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임금을 8시간만 지급해 준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1) 휴식시간 + 식사시간 포함 휴게시간을 2시간을 부여해 준 것이 맞다면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이를 소명하시면 됩니다.
2) 휴식시간 + 식사시간 포함 2시간 미만으로 부여해 준 경우라면(예를 들어 1시간만 부여) 1시간 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할 경우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휴게시간 + 식사시간을 부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제 휴게시간으로 2시간을 부여했다면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 2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했다면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