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휴일수당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18일치 휴일수당을 매달 넣으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1달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휴게시간 : 18일 x 8시간 x 1.5배 / 12달 = 18시간
매달 18시간 넣으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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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간 18일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매월 18시간 분의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18일의 휴일근로수당을 넣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18일 x 8시간 x 1.5배 / 12달 = 18시간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휴일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18시간의 수당은 말 그대로 1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근로가 매달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수당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대한 계산식의 내용이 불분명한데, 매월 지급하려는 총 시간에 대해 기본급의 1.5배를 곱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