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공무원 연가저축 가능한 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공무원 연가저축 가능일수 문의합니다
올해 연가일수가 21일+1일(병가가산)+1일(연가보상비 받지못한 연가가산)=23일 연가일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12월까지 연가보상비 20일치를 다 지급했는데 연가가산일 등으로 발생한 나머지 3일이 연가저축이 되나요? 저축은 아니구 내년 연가가산 1일이 생성되는거 아닌가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연가의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일 미만 남아있는 일수에서 이월,저축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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