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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너구리61
복식부기의무자는 24년부터 1대이상의 승용차량은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렌트차량의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차 뿐만 아니라 렌트나 리스차량도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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