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보험?

복식부기의무자는 24년부터 1대이상의 승용차량은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하는데 렌트차량의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차 뿐만 아니라 렌트나 리스차량도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