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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호랑나비54
복식부기의무자 23년 업무용차량 2대있습니다. 업무전용보험은 24년부터 1대만 가입하면되는것인지요? 23년에는 차량2대 모두 경비처리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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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4년도부터 1대는 업무용차량에 가입하시면 되며 23년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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