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인 전무자격사의 업무용차량 비용처리가능 한가요?
종합소득세 기장의무 복식부기인 전문자격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업무용차량을 1대입니다.
임지원한정보험은 미가입상태입니다.
이 경우 차량관련비용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가 1대 초과하는 경우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업무용승용차가 1대라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차량관련비용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의 경우 연 8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 가능하고 그 이상 금액은 이월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량이 1대라면 비용처리 가능하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기타유지비용 7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