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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아파트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2~30년 이 지난 주택이나 아파트를 노후화 되었다 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 보면 훨씬 오래된 주택들도 여전히 잘 쓰고 있는 거 같은데 투자를 위한 것이 아닌 재건축은 주택이 얼마나 되었을 때 해야 할까요?? 사실 요즘 신축 아파트들 무너지고 하자사고가 일어나는 것보고 옛날 건물이 나을 거 같다가도 오래된 건물도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이나 아파트의 수명은 구조나 재질, 시공 방법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준공 30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경우 안전전단에서 D 등급 이하를 받으면 추진할 수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약하지 않기에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고 재건축 추진 시작해도 완공까지 10년 정도 소요됩니다. .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건축 효율을 높이고 건축비 절감과 공간 활용이 좋게 하기 위해 기둥이 없이 벽체가 골조 역할을 하는 구조로 만들어 내구성이 떨어지며, 온돌, 상하수도 등도 내부에 묻혀 있어 노후 교체를 위해서는 철거를 하게 되는 구조인데, 기둥과 보가 설치되어 충분한 강성을 가진 경우에는 100년 이상도 견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재건축은 저층의 노후 아파트를 헐고 용적율이 높은 고층아파트를 지어 경제적 이득을 보는 목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에, 향후에는 재건축 물량이 줄고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원래 콘크리트건물은 수명을 100년을 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30~40년만되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실하게 짓는다라는 말도 있구요.

  • 우리나라는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법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건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30년이 지나면 노후와 및 위험 요소들이 나오기 때문인데 안전진단에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재건축을 못하고는 했습니다만,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30년 안전진단 조건을 폐지해서 아파트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습니다.

  • 보통 재건축 연안은 30년이 지나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기간이 많이 걸려서 한다해도 짧게는 40년지나서 시작하거나 길게는 50년이 지나도 시작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조합원끼리 단합이 잘되어야 시작이 빠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고 싶어도 모든비용이 너무많이 올라서 쉽게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