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역비 지급 시 3.3% 원천징수만 떼고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디자이너에게 용역비로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 3.3%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1. 용역비 지급 시 3.3%만 공제하고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는 추가로 공제해야 할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와 같은 거래 건을 정산할 때, 저희가 거래 내역을 3.3% 공제 처리했다고 기록해 두면 되는지, 아니면 세무 신고를 위해 추가적인 인적 자료(예: 주민등록번호 등)를 별도로 수집하여 세무사님께 전달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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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셨으면, 별도로 인건비 신고도 같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급받으시는 분의 성함 주민등록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공제 후,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원천징수신고 및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3%만 떼고 신고및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인적정보(성명,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