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부 재산 상황을 모르는 경우에 상속 및 유류분 확인 방법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머니댁에 자산이나 이런부분에 관여가 어려워서 동산 및 부동산 상황을 모르는 상태인데
1.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저희 모르게 자산처리가 가능 한가요?
2. 고모가 미리 증여 받은게 있는걸로 아는데 이를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3. 유류분 청구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자산을 모르는 상황에도 청구가 가능할까요?
세금·세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머니댁에 자산이나 이런부분에 관여가 어려워서 동산 및 부동산 상황을 모르는 상태인데
1.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저희 모르게 자산처리가 가능 한가요?
2. 고모가 미리 증여 받은게 있는걸로 아는데 이를 나중에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3. 유류분 청구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자산을 모르는 상황에도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