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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타킨166
책에는 법정복리비는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나와있는데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같은 법정복리비는 근로자들에게 사업주가 원천징수하는 것 아닌가요?그렇다면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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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보험료의 50%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며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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