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연장 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있는 방이 11/18 화요일 만기였습니다.
만기 전에 집주인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이에 계약서 작성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월세가
이전에는 관리비 13/월세 61이었다면
갱신된 금액은 관리비 11/월세 63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그대로라면 확정일자 안받으셔도 우선변제 유지됩니다.
다만 새로운 계약서에 계약연장이라는 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