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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인상적인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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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실비청구 관련 질문합니다.

7:3 비율중 제가 3입니다. 배우자인 동승자가 있었고
3에대한 부분을 실비청구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과실상계 생각하면 3에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 배우자도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사고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으나 비급여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과실 상계로 본인 부담분이 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건강 보험 미적용시에 일부 금액(40%, 80~90%)만 보상이 되고

    통원 치료시에는 1일 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되는 실비 보험금은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 사고 교통 사고의 실비를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받아 보아

    본인 과실분으로 부담한 치료비의 확인이 필요하며 치료비 영수증과 상세내역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상계 생각하면 3에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 배우자도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실이 있어 해당 과실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치료비는 전액 선 보상후(경상환자는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전액보상 이후는 과실분만 보상)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과실상계액에 대하여 실비에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실비에서는 건강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40%해당액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