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으나 비급여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과실 상계로 본인 부담분이 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건강 보험 미적용시에 일부 금액(40%, 80~90%)만 보상이 되고
통원 치료시에는 1일 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되는 실비 보험금은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 사고 교통 사고의 실비를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받아 보아
본인 과실분으로 부담한 치료비의 확인이 필요하며 치료비 영수증과 상세내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