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실비청구 관련 질문합니다.
7:3 비율중 제가 3입니다. 배우자인 동승자가 있었고
3에대한 부분을 실비청구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과실상계 생각하면 3에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 배우자도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 사고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으나 비급여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과실 상계로 본인 부담분이 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건강 보험 미적용시에 일부 금액(40%, 80~90%)만 보상이 되고
통원 치료시에는 1일 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되는 실비 보험금은 없거나 작을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 사고 교통 사고의 실비를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받아 보아
본인 과실분으로 부담한 치료비의 확인이 필요하며 치료비 영수증과 상세내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상계 생각하면 3에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 배우자도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로 인하여 과실이 있어 해당 과실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치료비는 전액 선 보상후(경상환자는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전액보상 이후는 과실분만 보상) 합의금에서 공제하는 과실상계액에 대하여 실비에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실비에서는 건강보험이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40%해당액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