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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푸들288
선한푸들28823.09.19

사기죄 성립이나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임대인은 부동산 업자입니다.

만기일이 도래하여 3달전 이사를 통지하였는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에 임차권등기를 예고를 하였고 결과적으론 21일 지난 후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전에 임대인이 "만기일 기준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원금의 차액을 돌려주겠다" 라며 문자 메세지를 주었고 이사 후 정당하게 요구하였습니다. 60만원에서 만약 만기일에 맞추어 나갔다면 30만원이 되었을 이자였기에 30만원 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말을 바꾸며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죄나 돌려 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까짓거 인생 배웠다 생각하고 넘길 수 있겠는데요, 너무 괘씸하여 어떻게 해서든 고통을 주고 받아내고 싶어졌어요.

받지 않더라도 소송이라도 걸까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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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인 관계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관련 증거가 확보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들어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이며,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하여 받아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