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은 대법원에서 어떨때 하나요.

법원에서 재판을하고 지면 항소를 하는데요. 심리불속행기각은 어떨때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는지 그 사유가 궁금합니다. 또 심리불속행이란 무슨뜻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리 없이 해당 상고에 대하여 기각한다는 의미이고 상고이유를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마무리되며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대부분이 이리하어 기각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