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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뱀눈새286
잘생긴뱀눈새28621.10.04

안녕하십니까.. 한번만 봐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쟁의행위를 준비하는 도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 원청에서

하도급 업무를 받아서 일을하고 있는 원청의.자 회사입니다.

여기서 지노위에 접수를 하였는데 사측에서는 필수사업자라고 하고 있고 저흰 일반 사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기서 궁금한것이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고있는데이것이 필수사업자로 들어 갈수있는건가요?

필수사업자는 원청만 해당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필수사업자라하면서 대우는 기본시급보다 2만원 더 받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 지노위와 중노위는 해당 사업이 원청인지 하청인지를 보지 않고,

    해당 사업이 노조법에서 정한 필수유지업무인지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법 상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2.가스사업의 경우 1)천연가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업무와 2)이와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는 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로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