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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뱀눈새286
잘생긴뱀눈새286

안녕하십니까.. 한번만 봐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쟁의행위를 준비하는 도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 원청에서

하도급 업무를 받아서 일을하고 있는 원청의.자 회사입니다.

여기서 지노위에 접수를 하였는데 사측에서는 필수사업자라고 하고 있고 저흰 일반 사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기서 궁금한것이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하고있는데이것이 필수사업자로 들어 갈수있는건가요?

필수사업자는 원청만 해당이 되는것이 아닌가요?

필수사업자라하면서 대우는 기본시급보다 2만원 더 받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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