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질문입니다.(원룸)

월세 세액공제 질문입니다.

원룸 거주 중이고 월세는 32만원입니다.

1년 계약에 4개월 남은 상황인데 원룸 건물주가 바뀌어서 월세를 입금하는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해야 세액공제를 완전하게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지만, 작성하지 않더라도 월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인의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이체내역과 등본,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