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월세금 얼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원룸에서 월세 살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 새대주로 월 38만원 6평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연말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예정인데
계약서상에는 월세는 30만원으로 되어있고 특약사항에
'관리비 8만원을 포함하여 총 38만원을 납부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월세칸에는 30만원으로 되어있고 아래 특약사항으로 위와같이 명시되어있어도
연말에 38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30만원만 인정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 월세액은 30만원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연간 월세액(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순수 월세만을 세액공제받는 것이며, 관리비는 월세가
아님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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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한 월세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30만원을 기준으로 월세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월세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