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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박쥐19
수줍은관박쥐1922.03.22
코로나에 감염된후 자가격리시 집에만 있어야하죠?
32
여성

자가격리를 하게되면 집밖으로 못나가는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걸려도 마트나편의점을 다녀온다하네요 예전엔 방역수칙위반이었던것같은데 요즘은 잡질 못해서 그냥 돌아다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네 감염 후 격리시에는 집밖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마트나 편의점도 허가된 범위내에서만 이동가능할겁니다.

    코로나는 비말감염이 주된 감염 경로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로 당국에 확진자 등록이 된경우는 자가격리 위반시 방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현재로써는확진인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하면 되며 자가격리중에는 바깥출입이 불가합니다. 양성이 나오더라도 7일 이후에는 전염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격리해제후에도 1-2주정도는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훈 의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7일간 자가 격리를 시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따로 동선을 조사할수도 없기에 외출을 한다고 하여서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해서 감염시에는 자가 격리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확진자는 PCR검사를 받은날부터 7일간 재택격리하고 7일차 자정이 지나면 별도의 PCR검사 없이 격리가 해제됩니다. 격리기간 중 무단이탈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확진이 되었다면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응급상황, 집에 불이나거나 강도가 들거나, 다른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집밖에 나가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우선 자가격리의 경우 원칙대로 격리된 방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생활해야 합니다.

    2. 외출은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불가하며, 지침을 어기고 적발될 시 고발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를 다녀오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 벌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1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로, 10분 내외 그리고 20m 정도 거리의 아파트 앞에 나간 것도 자가격리 위반에 해당하고 지하 주차장에 잠깐 다녀오는 것도 자가격리 위반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자가격리 위반 벌금을 낸 사례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고령자를 제외한 성인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증환자이기에 정부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중증상이 있을 경우 입원치료를 진행합니다.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으며(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혹은 경증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온다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동안 집에서 자가격리하게됩니다. 동거인이 있다면 접촉해서는 안되며 화장실, 물건 등은 가급적 따로 사용하고 불가피하다면 사용 후 소독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자가 격리를 위반하여 외출을 하고 적발이 되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확진자가 워낙 많아 감시가 어려워서 못 잡아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냥 양심에 맡기는 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격리하시면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나가시면 똑같이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작성자님 말씀대로 요즘 사람들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경우가 생기는데 엄연한 방역수칙 위반행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현수 의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이후 자가격리라 함은 말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외부로 못나가고 있기에 환자분이 진료를 원할때에도 비대면진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구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며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격리기간동안 외부로 나가는 것은 방역지침 규정에 위반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외출 허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종이 있거나 장례에 참석하는 경우, 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경우, 의약품 구매 ,시험 응시 또는 투표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