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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런대로아름다운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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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및 부모님집 월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제게 돈을 빌려서, 부모님께서 차용증으로 인한 원금 및 이자를 제게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부모님 집에 월세로 들어가 월세를 부모님께 드리는 상황이라면(부모님과 같이 거주 X) 따로 문제 될게 없을까요??(월세계약서 작성 예정)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 주택에 실제로 전입하여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계약서 작성 및 지급을 하는 경우에 부모님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가 없스빈다.

    직계비속에게 주택을 임대해줄 경우, 임대료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이는 기존 차용증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