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족상도례 폐지여부 및 가족의 통장 출금 문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2025년 12월 31일 후 친족상도례 법안이 완전히 폐지된게 맞나요?
모친이 중증치매를 앓으시는 중에 금일 호흡이 어려워 급하게 응급실 내원 후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빠와 저 둘이 자식의 전부라 의논 후 그동안 아프실 때 등등 엄마 관련 지출시 사용하려고 노령연금(기초연금)을 모아놓았었습니다
오늘 다시 며느리인 올케언니와 상의 후 금일부터 발생하는 간병비, 입원비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그동안 모아두었던 엄마 명의의 통장을 인출하여 사용하려하는데 친족상도례 폐지가 시행되어 이제는 이럴경우 불법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1953년부터 유지되던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규정(친족상도례)이 폐지되고, 2025년 12월 31일부터 개정 형법이 시행되어 가족 간 재산범죄도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모친의 치료비 및 간병비'로 명확하고, 자녀들이 의논하여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절도, 사기 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로 인해 다른 친척(예: 다른 형제나 친척 등)이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할 가능성이 생겼으므로,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병원 영수증, 간병인 비용 이체 내역 등 모든 지출 증빙을 잘 보관해두실 것을 권합니다.
기존에는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재산 범죄는 무조건 형을 면제했으나, 이제는 피해자(모친)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