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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저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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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폐지여부 및 가족의 통장 출금 문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2025년 12월 31일 후 친족상도례 법안이 완전히 폐지된게 맞나요?

모친이 중증치매를 앓으시는 중에 금일 호흡이 어려워 급하게 응급실 내원 후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빠와 저 둘이 자식의 전부라 의논 후 그동안 아프실 때 등등 엄마 관련 지출시 사용하려고 노령연금(기초연금)을 모아놓았었습니다

오늘 다시 며느리인 올케언니와 상의 후 금일부터 발생하는 간병비, 입원비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그동안 모아두었던 엄마 명의의 통장을 인출하여 사용하려하는데 친족상도례 폐지가 시행되어 이제는 이럴경우 불법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1953년부터 유지되던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면제 규정(친족상도례)이 폐지되고, 2025년 12월 31일부터 개정 형법이 시행되어 가족 간 재산범죄도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모친의 치료비 및 간병비'로 명확하고, 자녀들이 의논하여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절도, 사기 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로 인해 다른 친척(예: 다른 형제나 친척 등)이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할 가능성이 생겼으므로,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병원 영수증, 간병인 비용 이체 내역 등 모든 지출 증빙을 잘 보관해두실 것을 권합니다.

    기존에는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재산 범죄는 무조건 형을 면제했으나, 이제는 피해자(모친)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