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전세퇴거대출문의)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시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실거주하려고)실행
하려는데 기준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왜 포함을 안시켰을지
개인적 견해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입주를 위한 자금 지원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통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라면,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상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신규로 실행하게 됩니다. 보금자리론과 같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해당 대출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입주를 위한 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담보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한도, 금리, 상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