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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생생한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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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상태에서의 근로자 권리 및 혜택 문의

저는 6개월 계약직 공고를 보고 한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입사 전, 회사 측에서 4대 보험 가입과 3.3% 원천징수 중에 선택하라고 했고, 저는 6개월 단기 계약이라 3.3% 원천징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는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하고 있으며, 야근도 자주 하지만 별도의 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시도 꾸준히 받고 있고, 원래는 디자이너로 입사했으나 기획자가 퇴사한 후, 기획 업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는 저를 포함해 4명의 직원과 대표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1년이 되었다면,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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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3.3%공제를 택했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제공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표자 제외 근로자가 4명밖에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