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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
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

월세 현금영수증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나요?

집 계약은 누나가 했고

월세는 엄마가 내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새벽에 망치박고 톱소리나고 드릴소리나고 치매라서 그런다는데 도저히 살수가 없어서 이사갑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안해줘서 지난 5년간 살았던것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같이 살고는 있지만 아들입장이고

저도 현금영수증 신청할수 있는지 알았는데

자리톡 말대로 신청했더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누가 신청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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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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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민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체는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지만,

    의무발급 대상자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누나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매년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12.31. 이전 귀속분까지는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연간 월세액 1천만원(2023.12.31.

    이전 귀속분은 750만원) 범위내에세 월세액 세액공제 15% 또는 17%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이 되어야 하며,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 명의로 월세액

    지급 금융증빙 등이 있어야 합니다.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상기의 내용 모두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