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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딱따구리97

조그만딱따구리97

23.04.17

제 급여명세서 좀 봐 주세요?

23년3월29일 입사했어요.

이 회사 급여일이 17일이라 오늘 4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3일근무 하고 4대보험 한달치를 때서 실수령액이 2천원입니다.

급여담당자는 자기는 맞게 했다고 우깁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3.04.1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 29일에 입사한 경우 초일(1일) 입사가 아니므로 당월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