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3월29일 입사했어요.
이 회사 급여일이 17일이라 오늘 4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3일근무 하고 4대보험 한달치를 때서 실수령액이 2천원입니다.
급여담당자는 자기는 맞게 했다고 우깁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월 29일에 입사한 경우 초일(1일) 입사가 아니므로 당월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