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료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2월28일자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전달21일~이번달20일분 단위로 끊어져서 2.21~2.28에 대한 8일분은 이번 3월21일에 지급 받게 되었는데요.
인사과에서 급여처리를 해서 보낼때 급하게 한다고 업무 실수를 하여 고용보험(약 4만원쯤)을 떼지않고 나가게되어 그 부분은 회사 자비로 처리할거라 하였는데 이 경우 추후 제가 뱉어내야될 문제점이 있을까요?
경력증명서를 요청한지 한달반이 되도록 지급 받지못하고 있어서 노동부 진정을 낼 경우 해당부분이 문제가 될수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