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최대한 피할수 있는 방법이라는게 있나요?
곧 전세를 빼고 이사를 하려는데, 전세사기를 최소화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수준은 그냥 계약하고 계약금 지불하는날, 잔금 치루는날 그자리에서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잡혀있는지 확인해야하는 정도 입니다.
그리고 근저당권도 보통 없는데가 없어서 20~30%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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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인중개사협회에 등록된 공인된 중개사를 통해 중개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며, 물론 중개사가 관련 절차와 안전한 물건을 소개해주겠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부를 확인하여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가 설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동산 가치의 60% 이내로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장 명확한 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보증보험 가입 자체를 계약의 유효 조건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대항역과 확정 일자를 부여받기 전까지 상대방이 계약 당시보다 임차인의 권리를 해야 하는 저당권 설정등을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확인하는 방법은 최소한이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세의 20~30%라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부동산 가치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보증금을 상회하는지를 계산해봐야지 무조건 괜찮다고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