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이 지난 조정료를 갑자기 달라고하는데 줘야하나요?
제가 사업할때 이용하던 세무사에서 폐업하고 2년지난후에야 조정료를 안낸게 있다고 주라고하는데요 저는 당연히.기억도안나고 아직 안주고있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바꾼적이 없는데 연락해도 안받았다고 하고요 . 어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여 세무 관리 등에 대한 조정 보수액에 대한 채무가 있는지 추가 확인 후 대응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세무사의 직무채권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무사의 용역비 지급에 관한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단순히 2년이 지났다고 하여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