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 차 자동차세, 1년에 한 번 내지 말고 연납 신청하면 얼마나 이득인가요?

지인들이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적극 추천합니다.

매년 1월이나 3월 등에 신청해서 내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정확한 할인율은 얼마나 되며, 중간에 차를 팔게 되면 낸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납 시 4.57%~2.5%(연납 시기에 따라 할인율 달라짐)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자동차를 중간에 매도하거나 폐차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 중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후 명의이전 또는 폐차 후 말소등록이 완료된 후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5%이며, 신청하는 달에 따라 실질 할인율은 최소 1.25%에서 최대 4.58%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전화를 걸어 차량번호, 소유주 이름,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간편하게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납할 경우 연 5% 할인이 적용됩니다. 중간에 차를 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