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의 고의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종 여쭸듯 강제추행에 있어서 고의성은 확실히 의사가 있어야 인정되는거 같은데 그러면 이 의사가 있다는게 어떻게 증명되나요? 예를 들어 이벤트 진행 중에 급히 치울려다가 이동 중인 참가자 실수로 만진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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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에서 고의는 그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토대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시에 든 상황 역시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고소인에 대하여 다른 의사가 없이 상대방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접촉에 이르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심의 의사는 당시 상황을 보고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벤트 진행 중에 급히 치울려다가 이동 중인 참가자 실수로 만진 경우라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면 당연히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사건 당시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