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심사 중 증여,차용 금액 입금 받는건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1월 잔금을 앞두고 현재 주담대 심사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증여(부모님 1.5억 (기본공제 5천, 혼인공제1억), 차용(예비배우자 1,500만원)
을 입금 받아야하는데.. 혹시 주담대 심사에 영향이 있을까봐 문의드립니다.
잔금 몇일전에 받아야 하는건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정의가 되어있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이 금액을 정의해 두셨다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혹시나 차용증에 대한 내용을 요청할수 있는데 이러한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담대 심사 중에 있을 떄 증여, 차용 금액을 입금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주담대가 정부 정책 대출이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일반 은행 주담대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와 일치하면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증여, 차용계약서 준비가 중요하다고 보이며 대부분 잔금 직전 입금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잔금 전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부모님 증여 및 예비 배우자 차용금 입금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이미 명시된 부분이니, 자금 출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잔금일로부터 며칠의 여유를 두고 미리 입금받는 것이 좋고, 부모님 증여액(기본공제 5천만 원 및 혼인공제 1억 원 활용)은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예비 배우자 차용금(1,500만 원)은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