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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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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심사 중 증여,차용 금액 입금 받는건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1월 잔금을 앞두고 현재 주담대 심사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증여(부모님 1.5억 (기본공제 5천, 혼인공제1억), 차용(예비배우자 1,500만원)

을 입금 받아야하는데.. 혹시 주담대 심사에 영향이 있을까봐 문의드립니다.

잔금 몇일전에 받아야 하는건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정의가 되어있는 금액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이 금액을 정의해 두셨다면 전혀 문제없습니다.

    혹시나 차용증에 대한 내용을 요청할수 있는데 이러한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담대 심사 중에 있을 떄 증여, 차용 금액을 입금 받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주담대가 정부 정책 대출이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일반 은행 주담대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와 일치하면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증여, 차용계약서 준비가 중요하다고 보이며 대부분 잔금 직전 입금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잔금 전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부모님 증여 및 예비 배우자 차용금 입금이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이미 명시된 부분이니, 자금 출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잔금일로부터 며칠의 여유를 두고 미리 입금받는 것이 좋고, 부모님 증여액(기본공제 5천만 원 및 혼인공제 1억 원 활용)은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예비 배우자 차용금(1,500만 원)은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