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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발발이149
풋풋한발발이149

운전중에 생기는 문제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해요

운전 도중에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온 자전거를 쳤다고 가정해볼게요

저는 운전자 기준 파란불에 사고지점도 횡단보도가 아니였구요 기준속도를 잘 지켜서 운행중, 옆에 서있던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난경우 운전자의 잘못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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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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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도 사고시 차로 분류되어 차대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차량의 잘못이 많다고는 할수가 없습니다.

    도로 상황, 충돌 위치, 충돌 지점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의 과실이 많을 수도 있고 자전거의 과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따져볼 문제이나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내용에 의하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여부나 기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어떠한 과실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만으로 보면 운전자가 전혀 예견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자전거가 갑자기 운행 한 경우라면 그 사고를 미리 인지하여 회피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발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