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얻으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미국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는 경우 양도세를 직접 신고해야한다고 들어서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
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0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며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인 자는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율은 20%이며 지방세 2%까지 총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해의 모든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보통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