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받게되는 실업급여 수령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당분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가능합니다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해고 등)로 퇴사할 것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재취업 전 까지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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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재직 중 급여의 평균임금의 60%만큼 지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경우 항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당분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
퇴사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퇴직하여야합니다.
나아가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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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