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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건을 배제하고
오로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사유만 생각해주십시요.
‘회사의 권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업무숙달미달’
이란 사유로 이직확인서로 신고가 되거나
권고사직이란 사유로 이직확인서가 접수될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이기 때문에 해당내용으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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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숙달미달이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4.0 (1)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업무숙달미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업무숙달미달’ 이란 사유로 이직확인서로 신고가 되거나 권고사직이란 사유로 이직직확인서가 접수될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