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한 권고사직 수령사유가 궁금합니다

다른 요건을 배제하고



오로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사유만 생각해주십시요.



‘회사의 권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업무숙달미달’



이란 사유로 이직확인서로 신고가 되거나



권고사직이란 사유로 이직확인서가 접수될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이기 때문에 해당내용으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숙달미달이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업무숙달미달’

    이란 사유로 이직확인서로 신고가 되거나

    권고사직이란 사유로 이직확인서가 접수될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근로자의 업무숙달미달’ 이란 사유로 이직확인서로 신고가 되거나 권고사직이란 사유로 이직직확인서가 접수될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