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신청 보정서 작성 방법 문의(당사자 수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중

당사자명을 집행권원과 통일이라고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보정서 작성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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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카불000

채권자: A(수정전)

채무자:B

다음

- 당사자표시정정(집행권원과 통일)

1. 당사자A(수정전)을 A-1(수정후)와 같이 보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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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적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채권자 명을 수정 전으로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 후로 적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자소송법에는 수정 전으로 나와요

또한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 건은 당사자표시 정정이라는 내용이 없어서, 보정서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보정서 양식에 맞게 적으면 되는 것일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를 정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시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당사자명을 정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해진 양식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제출하셔도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집행권원(판결문)의 당사자명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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