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면 결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정당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됩니다. 학교 출석 규정상 질병, 경조사, 천재지변, 혹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공식적인 사유가 아닌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것은 모두 미인정 결석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경찰서에 가출 또는 실종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이는 수사를 위한 행정 절차일 뿐 학교 출석을 증빙하는 합법적인 면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학생이 연락 두절 상태로 등교하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는 규정에 따라 당일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가정 방문과 안전 확인을 실시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 결석이 연속으로 3일 이상 지속되면 학교는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대책'에 따라 의무교육 관리 위원회를 소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