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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계속 결석하면 퇴학처리되나요?

고등학교를 2학기가 되니 계속 결석합니다. 학교를 안가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계속 결석하면 어떻게 학교에서 처리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등학교를 계속 결석한다고 해서 바로 퇴학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간 결석하면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한 학년의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못하면 해당 학년을 수료하지 못하고 유급될 수 있습니다. 유급되면 다음 학년도에 같은 학년을 다시 다니게 됩니다.

    특히 그냥 학교에 안 가는 미인정결석이 계속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출결이 기록되고, 학교에서 학생과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상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2학기부터 학교에 가기 싫어서 계속 빠지는 상황이라면 그냥 결석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담임 선생님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이유가 있거나 다른 사정이 있다면 학교에서 상담이나 출결과 관련한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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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고등학교를 계속 결석하면 무단(미인정) 결석 일수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고, 선도위원회 개최, 유급 또는 제적(퇴학)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단 결석이 연간 수업 일수의 3분의 1 또는 3분의 2를 넘기면 수료나 졸업이 어려워집니다.

  • 고등학교 2학기 자녀의 지속적인 결석은 유급, 학업중단숙려제, 대안학교 등의 조치로 해결해야 하며, 무단결석이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출석일수 부족으로 제적이나 유급 처리가 되어 졸업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학교는 즉시 학생 관리 위원회를 열어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하고, 전문 상담 기관인 위(Wee)센터나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연계하여 학업 복귀를 도와주고 가정에서는 아이의 등교 거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그치기보다 담임교사 및 Wee클래스 상담교사와 신속히 소통하며 맞춤형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와 달리 법적으로 퇴학 또는 자퇴(학업중단) 처리가 가능합니다.

    ​계속 결석을 이어갈 경우 학교 차원에서 다각도로 설득 및 대처 절차를 진행하며, 결국 해결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단계별로 처리됩니다.

    ​<결석 지속 시 학교의 처리 단계>

    • 1단계: 가정연락 및 안전 확인 무단(미인정) 결석이 반복되면 담임교사 및 학교에서 보호자 연락, 방문, 선도위원회 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 2단계: 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장기 결석하려 할 때, 바로 처리하지 않고 1~7주간 생각할 시간을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권유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상담/체험 프로그램 참여 시 출석으로 인정).

    • 3단계: 출석일수 미달 시 '유급' 1년 전체 수업일수(보통 190일 내외)의 3분의 2 이상(약 127일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면 해당 학년을 수료하지 못하고 유급됩니다.

    • 4단계: 학칙에 의한 '퇴학' 또는 '자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미인정 결석이 계속되고, 학업 재개 의사가 없거나 선도위원회의 지도에 불응할 경우 학칙에 따라 퇴학 처분이 내려지거나 보호자 동의하에 자퇴 처리를 하게 됩니다.

  • 학교를 안가고 계속 결석을 하게 되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결석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면 정원외처리로 되며

    해당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해 유급처리가 됩니다.

  • 그 날짜 기간이 있어요. 65일 이상?인가 85일 이상인가? 하면 퇴학처리 돼요. 교무실에 믈어봐야 할 것같아요. 질병 결석 3번하면 1일 결석일거에요. 학교 졸업한지 꽤 되어서 정확히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