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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영국에서는 음주금지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경찰관이 압수를 할 수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안되나요.

영국에서는 음주금지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경찰관이 술에 대한 압수 권한이 있고 술을 즉시 못마시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어린이공원 같은 곳에서 음주 금지라고 되어 있어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법에는 그런 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우리법은 금주구역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만 두고 있을 뿐, 술을 압수하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경찰은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가 금지되는 것은 행정적인 조치로 보이며 경찰에 의한 단속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