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국에서는 음주금지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경찰관이 압수를 할 수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안되나요.
영국에서는 음주금지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경찰관이 술에 대한 압수 권한이 있고 술을 즉시 못마시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어린이공원 같은 곳에서 음주 금지라고 되어 있어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법에는 그런 법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2020. 12. 29.>
1.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
우리법은 금주구역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만 두고 있을 뿐, 술을 압수하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 경찰은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가 금지되는 것은 행정적인 조치로 보이며 경찰에 의한 단속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