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후미등, 안개등 같이 고장난 부분을 자칫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알아내기 힘든 라이트 부분도 고장시 수리를 하지 않는 다면 벌금대상인가요?

밤길에 이동하다보면 라이트가 손상된지 잘 모르고 주행하는 분들이 다소 계시더라구요.

어두운 장소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개등이나 후미등, 차동차 번호판을 밝혀주는 불 같은 경우에도 고장난지 모른채로 밤길 운전시 벌금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두운 장소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것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야간이나 터널, 악천후 시에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 하며, 위반한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잇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야간 주행 시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되고,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후미등이 고장난 상태로 야간에 주행할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